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약

임대아파트는 크게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, 주거취약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무주택 서민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나뉘게됩니다.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각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하며 임대주택은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청년기숙사형주택, 분양전환주택, 30년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 인기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

자산기준은 총 자산 29,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자동차는 3,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여야 합니다. 단, 1인가구와 2인가구는 각각 90% 이하, 80%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.

입주자격

입주자격은 주거전용면적별로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주거 전용면적 50㎡ 미만 주택 :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
  • 주거 전용면적 50㎡ ~ 60㎡ 이하 주택 :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
  •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

단,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40㎡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, 중증장애인은 50㎡ 미만 까지의 주택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
다음은 입주자 선정순위 입니다.

입주자 선정순위

  • 주거전용면적 50㎡ 미만 주택 :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%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. 단, 1인가구와 2인가구 각각 70% 이하, 60% 이하 조건을 충족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.
    • 1순위 : 당해주택 건설 시/군/구 거주자
    • 2순위 :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/군/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/군/구 거주자
    • 3순위 : 1순위, 2순위 이외의 자
  • 주거전용면적 50㎡ ~ 60㎡ 이하
    • 1순위 :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
    • 2순위 :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
    • 3순위 : 1순위, 2순위 이외의 자
  •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
    • 1순위 : 혼인기간 중 임신 혹은 입양 포함 출산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(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) 단, 미성년자 한정
    • 2순위 : 1순위 이외의 자

입주자 선정순위는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는 미성년자녀(태아포함) 3명 이상, 배점이 높은순으로 선정됩니다.

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.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. 단, 재계약시 소득조건, 자산조건 등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.

답글 남기기